[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에서 4년 이상 살고 이사 나간 후 청소 비용 청구

지역Oregon 아이디w**e888****
조회6,357 공감0 작성일6/25/2023 5:00:24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서 4년5개월 정도 살고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deposit $400을 냈고

저기서

1. 카펫, 바이널 바닥지 교체 - $1,319.60 

2. 벽지 교체, Drip Pans(4) - $75 (심지어 이사가기 바로 직전에 Drip Pan 새로 구입해서 교체 이미 해놨는데 청구가 또 되어 있네요..)

3. 아파트 청소 - $450 


제가 디파짓으로 지불했던 $400 제외하고, 현재 $1,444.60을 더 지불해야합니다. 심지어 Final Statement에 어디에 내라고 적혀있는 주소도 달라요.. 또한 언제까지 내야한단 기한도 적혀있지 않아 많이 헷갈립니다. 


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갔다고 생각했고, 살았던 기간이 있던지라 어느 정도 청소 비용은 청구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다 청구 된 것 같아 보여 당황스럽습니다. 학생이라 당장 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려 버겁기도 하구요.. 


저 대로 청소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3 7:51:27 PM

오리건주 ORS 90.300 Security deposits 에 의하여,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게스트)에 의한 데미지가 없었고, 
청소를
하여 이사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였으면

청소비도 청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7)(a)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B) To repair damages to the premises caused by the tenant,
not including ordinary wear and tear.


집주인은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 . .


(b)A landlord is not required to repair damage caused by the tenant in order for the landlord to claim against the deposit for the cost to make the repair. "


집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

Small Claims court에 가서 분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죠.


https://oregonlawhelp.org/resource/sample-letters-to-the-landlord < - - -

오리건주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6/2023 10:58:55 AM
보통학생들 대상으로 렌트를 주었던 오너중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개의 경우 타주로 직장관계나 상급학교 진학관계로 이주하는경우 그리고 귀국하는경우 의 학생들의경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또한 일정부분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합니다. 보통 이사를 들어가실때에 주택의 상태를 기록한 체크리스트나 관련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해당 프라퍼티가 속한 도시의 하우징 부서에 컴프레인 하거나 일정 범위내에서 소액재판으로 가는 경우들도있지만 여러가지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라리 학교에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교의 하우징 부서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서들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고 학교에서 대처를 해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법적인 조언은 지역의 legal aid 관련해서 무료로 형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호 서비스를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라고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10:20:57 A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or/ <- - -
위 링크도 참조해보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