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확하게 알아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이용해서 케이스 관련해서 답을 받으시면 이를 프린트 하셔서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정부의 사이트 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의 세금 관련문제에 있어서도 간혹 발생이 가능한 지방 세무서와의 분쟁시에도 우선시 되는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미국 시민권자인 조카에게 송금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송금이 이용하실 은행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세금 납부에 관한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외 송금건에많은 경험이 있는 곳에서 알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에서 거의 매년 발행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관련해서 202년 자료 링크를 알려 드립니다. 증여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외 국민이나 교포를 위한 부동산과 세금 관련 자료가 많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