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청약적금도 약간있고 장인어른께서 얼마전에 와이프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좀 송금해 놓으셨습니다.. 이런것들이 이곳에 저희의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는지요? 아이들 대학 학자금대출도 있고해서 와이프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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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2/2017 3:34:50 AM
약간과 좀 이 얼마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j**mnida****님 답변답변일11/2/2017 12:04:56 PM
미화 $10,000 이상의 재산은 모두 세금 보고시 IRS 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의 재산으로 잡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