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후에 유학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kore****
조회4,092 공감0 작성일2/17/2011 2:03:58 PM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의 조카가 이번 달에 미국에 와서, 몇번 밥을 사줬는데, 나에게 미국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7/2011 3:29:56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입니다.

학생비자 신청자가 B-1/B-2 비자로 현재 미국내에 있다면 이민국을 통해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고, 현재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이 유효해야 하고, 불법으로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해당될 경우,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양식인 I-539 Form을 작성해서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부 목적, 재정보증등의 서류도 같이 포함됩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은 이후 미국에 입국하실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관광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한국에 돌아가셔서 학원/학교 등록하시고 정식 I-20를 발급 받으신 다음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F-1)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학생에 의한,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의 친구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유학/교육]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986-6440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3:22:22 PM
방문에서 유학생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I-20를 받아야겠지요. 한국 가게되면, 그때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와야합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