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1년에 외국인 한 사람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그때에는 보고를 합니다.(세금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일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증여세는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또 미국에 세금보고 할때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미국에서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1년에 외국인 한 사람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그때에는 보고를 합니다.(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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