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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파트타임 세금

지역Georgia 아이디l**ellem****
조회3,769 공감0 작성일9/8/2023 9:35:42 AM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J-1, Visiting Scholar이고, 저와 아이들은 J-2로 되어있습니다.

가족모두 2022년 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저는 EAD를 발급받아 6월부터 1099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SSN이나 ITIN이 없고 저만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여서 작년 세금보고를 지난 3월에 1040NR로 개별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

1. 제가 내년 세금보고시 마찬가지로 1040NR, MFS로 하는게 맞나요?

2. 6월부터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건가요? 예납관련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1)세금보고 의무가 없었거나 2)납부할 세금이 없었다면 Estimated Tax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 중간예납을 해야 할 경우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소득에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 

4.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항목이 있는데 J Visa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오늘 찾아보니 J-2는 면제조건이 안돼서 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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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23 11:38:08 AM

1. J1/J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까지 비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1040NR 로 보고하면 됩니다.

2. 중간예납세를 내셔도 되고 안내시고 24년 세금보고시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기준은 $1,000입니다. 낼 세금이 $1,000 이하면 예납세 안내셔도 되고, $1,000이상이면 

     중간 예납세 내시는게 페널티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예납세 기준은 전년도 세금낸 금액의 100% 내면 되고, 올해 세금낼 예상금액의 90%를 예납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w2는 받는 모든 사람들은 social security tax 6.2%와 medicare tax 1.45%를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1099로 받으시므로 schedule c로 보고하게 되시며, 이때 15.3%의 자영업세를 

    내게 되십니다. 이 안에 두가지 Ta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이 두가지 Tax를 내게 되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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