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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ng term 주식만 팔려면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3,126 공감0 작성일7/24/2021 8:53:40 PM

c**eca**** 님께 capital gain tax 계산법 도와주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주식을 long term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capital gain에 해택이 많아서,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몇 종목의 주식을 매년 2-3차례씩 구입하여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long term capital gain 혜택을 위해 1년 넘은 주식을 팔고 곧장 다시 구입하려합니다. 

1. 매도할 때에 online으로 하는 것이라서 (broker와 대화를 나누지 않기게) 걱정되는 것은, 매도주문을 낼 때에 system이 알아서 오래된 주식부터 팔아주는지요? (의도하지 않게 최근에 구입한 것을 팔면 안되는데...) 

2. 수익이 난 주식을 판매후에 만약 다시 구입할 때에 주의 할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 달안에 같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면, wash sale rule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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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7:42:52 AM
1. 보통 제일 먼저 구입히신주부터 팝니다. "sale specific share"라고 알리면 원하시는 주식을 팔수도 있읍니다.
2. 수익난 주식은 wash sale에 적용 않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35:44 AM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상식(to the best of knowledge)선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 같은 주식을 여러번 매입하고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First In First Out Rule (FIFO)에 따라 제일 먼저 매입한 순서로 (Purchase Basis) 될 것입니다.
2. 아시다시피 주식을 판매하고 Loss가 발생하면 Short Term 또는 Long Term별로 Capital Gain/Loss를 계산할 것입니다만 매도시Loss가 생긴 주식과 identical/similar 한 주식을 30일 (in 30days) 다시 매입을 하면 매입한 주식의 숫자에 해당는 만큼의 Loss를 인정하지 않고 매입한 주식의 Basis에 Plus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매도시 Gain이 발생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은 Wash Sale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첨언을 드리면 실무적으로는 Sale 전 후 30일 (Total 61 days Time frame)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식 Broker가 아니라 설명을 더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다음 문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생활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36:20 AM
The intent of the wash-sale rule is to prevent taxpayers from claiming artificial losses. Conversely, if a taxpayer were to register a gain by selling securities, and within 30 days they were to buy identical replacement securities, the proceeds from that transaction would still be taxable. The sale of options (which are quantified in the same ways as stocks) at a loss and reacquisition of identical options in the 30-day timeframe would also fall under the terms of the wash-sale rule. So the wash-sale period is actually 61 days, consisting of the 30 days before to 30 days after the date of sale.
c**eca****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0:57:52 AM
rem**** 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도할 주식을 구분하여 지정이 가능하면 그 주식의 Purchase Basis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보고용 Tax Reporting Statement, 1099-B에 정보가 적시될 것입니다. 혹시 Detailed info를 더 얻으시면 올려 주기 바라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11:37:46 AM
rem**** 님과 c**eca**** 님, 대단히 김사합니다. 안심하고 일을 처리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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