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신것이 취소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2)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이경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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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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