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여러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면,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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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