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08 9:17:32 AM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특별법이 제정되던지, 아니면 이민법이 개정될 때 구제법안이 같이 통과되던지 해야 합니다.도움되시길...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4/30/2008 6:03:08 AM 일단 입국한 기록이 없으니, 출국하는 기록도 남기지 않고 미국을 나가셨다가(밀출국)정식 비자를 받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밀입국하셔서 밀출국하시면 불체한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