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늦게 1년 이상 소요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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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