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만기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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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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