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체기록이 없으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을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그게 나오면 한국 갔다오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가시면 영주권신청 포기한걸로 간주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