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셨고, 그에 대한 세금보고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여부를 찾아내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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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