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면 대충 맞습니다.
>>>또 E2비자를 안없애면 영주권이 진행되다가 잘 안되도 체류신분은 그대로 E2신분인가요?
E-2 신분을 잘 유지하면 그렇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