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랴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개명허가서를 받으면, N-600 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보내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십니다. 개명절차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