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11:53:21 AM CPT는 학교의 DSO의 재량으로 승인를 받습니다. 학교의 의견를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5:17:26 PM 안녕하세요CPT는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학교 재학중에 들을수 있는 것으로, 학교 측에 큰 재량이 있습니다. CPT 상으로 8/27일까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8/13 일까지라고 하였으면, 학교측의 의견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67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752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839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