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비이민 관광비자를 2번 거절당하셨고, ESTA 신청도 거절당하셨으므로, 비이민 비자를 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으므로, 무비자나 비이민 비자가 아닌, 약혼자 비자 (K-1) 또는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대략 1달 이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걸릴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