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008 4:48:33 PM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조건은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하는 회사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관계없이 대부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하는 직원의 임금지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회사도 이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어느 순위로 취업이민을 계획하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취업이민의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가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