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민 신분을 이용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이신데, 상대방이 본인이 미래에 종교이민을 스폰해준다는 전제 아래, 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민국에 신고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