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5:43:36 PM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이민수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이민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