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민청원서 (I-130) 가 승인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사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0&page=2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