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08 1:26:33 PM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I-485를 파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워크폼은 노동허가서 받으신 것 같은데,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은 같이 신청 안했나요?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 받고 한국 가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그냥 가시면 영주권 신청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