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올해 말에 직장을 옮기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약 1년간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직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받으신 pay stub(급여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서 근무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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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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