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주소변경을 하신적이 없는데, 주소변경이 되어 있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의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한다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