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이 불법체류중인 성년 자녀 초청을 할 수는 있는데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피초청 자녀가 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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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