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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체류 기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32****
조회1,988 공감0 작성일2/19/2019 12:32:31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신 모친 때문에 장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6개월 되기 이전에 입국하는 일이 자주 있다보니
입국시에 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재 입국허가서도 3회 이상 받다보니 재 신청도 어렵다
하고요
만약 괌 에 갔다오면 체류 기간에 문제가
해소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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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19 1:28:01 PM
괌도 미국 영토이므로, 미국 입국 기간으로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9 6:03:11 PM
안녕하세요

괌에서 입국하시거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도 미국내에서 받은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0/2019 10:56:14 AM

영주권자의 [불가피한 이유있는 해외체류]라 해도 5~6회이상 출입국 때부터는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음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알고있던 영주권자분이
암치료를 위해 한국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 간호문제로 재입국허가 3번과
2년간 계속 병원진료기록을 휴대하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공증받아 휴대했지만
지난 1월8일 LA공항을 입국하시다가 결국 영주권을 몰수 당하고
추방 조치를 당한일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한번만 봐주는??] 데 한계를 느껴서 계속 봐??줄 수 없을때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방법을 이용하시면 출입국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입국시 마다 심사관에게 보여주세요.
1.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치료기록.
2.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의 사진/영상
3. 간호사가 환자를 점검하고 진료하는 모습의사진/영상
4. 의사와 간호사. 질문자가 환자를 중심으로 찍은사진/영상
5. 가족이나 친지가 환자를 방문하는 모습의 사진./영상
6. 질문자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의 사진/영상 (간호사에게 부탁하면 찍어줌)

저희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해서
약 8년가까이 출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9년째에 결국 거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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