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3 9:18:45 AM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소셜번호는 물론 유효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2/2023 8:51:58 AM 소셜번호가 있는걸로 되는게 아니라 합법적인 working permit이 있으셔야 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론 회사는 비자/영주권을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는 곳도 당연히 있지만요.
m**yungk**** 님 답변 답변일 7/13/2023 6:48:15 PM 괜찮습니다.물론 합법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세금을 내다 보면 나중에 영주권 받으면 연계되서 크리딧이 쌓인답니다.파이팅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15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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