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우리 아이는 안 그럴줄 알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ri****
조회5,100 공감0 작성일2/17/2009 11:35:05 AM
어제의 일 입니다. 애가 학교를 안 가는날이라 왠 종일 집에 있더니, 오후 3시쯤 학원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학원에 갈 시간이니 아무러치 안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다녀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리고 4시반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에 달린 랜즈를 통해서 밖을 보니 경찰이 보였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살피니 우리 애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순간 뭔 일이 났구나...
문을 여니 경찰관이 이 아이의 엄마냐고 묻더군요. 그러타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알버슨이라는 미국마켓에서 화장품을 $90.-정도치를 훔쳐서 나오다가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11학년에 얼마전부터 화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 했거든요...
우선 미안 하다고 우리 잘못 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관은 나 한테 사과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메일 받으면 코트에 나오라는 것 이었습니다.
정말 앞 깜깜 했습니다.
미국생활 8년차 입니다만, 이러케 답답한 일은 처음 입니다.
코트에는 아이와 양부모가 모두 가야 하는지, 아이에게 절도죄가 적용되어 어떤 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지...그리고 코트에 나오라는 메일을 보낸다는데 얼마만에 메일을 받는지요? 저나 남편도 영어가 서툰데 코트에는 통영관이 있는지...
정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한테 상의를 할수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현재 애 아빠가 스폰서를 잡아서 영주권도 신청중인데 혹시 코트에 가면 영주권 수속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9:38:16 AM
청소년 (18세미만) 범죄는 꼭 문제있는 가정의 아이들만이 일으키는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달리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것은 아직 범죄나 법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지 않는

것도 이유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때는 중범(Felony)

이고 그 이하일때는 경범(Misdemeanor)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그 범죄가

처음이라면 기록이 남지않게 그 Case 를 Dismiss시킬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지켜줄 경우 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상태 그리고

아이의 학교에서 또는 집안에서의 생활태도와 성적 등등을 집행유예 담당관

(Probation Officer)을 통해 알아본 후 어떻게 할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Case를 Dismiss

시킬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Save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범죄는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18세가 되었을때 법원에 Seal(삭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g**gz**** 님 답변 답변일 2/17/2009 1:04:14 PM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제 이웃분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지금 코트에서 30시간 자원봉사 판결이 나와서 봉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론 부모에게는 별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신는것을 추천합니다. 혹 잘못하여 일이 커지는 것보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일이 쉽게 끝날수가 있습니다. 제이웃 변호사가 해결 하는 것을 보니깐 성적 증명서와 교회 목사, 전도사, 학교 선생등 추천 편지를 받아 자녀의 조그만 실수라는 것을 성립하고 자원봉사 판결을 요청하여 학교 진급등 여러 문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고용비를 아낄려고 변호사를 고용안하므로써 부모님들이 직접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하여 permanent 레코드에 올라가면 앞으로 취업, 학업등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분이 곧 만 18세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하는 일이지만 실수가 없이 처리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것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56**** 님 답변 답변일 2/17/2009 3:07:34 PM
참 안타깝읍니다.... 제 경우에는 우리애가 10학년일때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 작년얘기입니다...
친구 5명이어서 AID 에 들어가서 향수 담배등 을 훔치고 나오다가 2명은 밖에 있고 3명이서 나누어서 걸렸는데
역시 저녁에 관할 경찰서에 아이를 찾으러 갔읍니다.. 역시 코트 날짜를 받고 처음 있는일이라 당황하지 않을수없었는데 이것은 1명이 아니라 5명이서 처음이지만 계획적으로 망을보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의논할때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이웃집 이웃 미국 할아버지한테 사정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미국인 아들이 연방 검사이고 집안이 경찰집안이었읍니다... 그랫더니 허허 웃으면서 뭘 그걸가지고 그러냐고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고 사서도 안되며 커가는 아이들한테는 호기심이든 아니든 그러한 일들은 미국인 백인들한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뎁니다... 그러나 미성년이고 재범이 아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며 범법자 아닌경우에는 코트에서 도 이미 경찰서에 진술했을때 부모님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코트 날짜에 아이애가 잘 주지시키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이 하고 부모님도 단정히 가서 코트에 가기전에 담당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한번은 미수결로 처리해줍니다....
변호사도 아이가 마약을 하지 않은 이상 별다른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참고가 많이 되시기를 .......... 다시 재범일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니 잘 협조하세요.... 아참 그리고 학교에서도 담당자가 통보가 있을것이며 통보가 오면 사실을 알려야 할겁니다... 미리 할 필요는 없읍니다.. 경찰서에서 친철하게도 이미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남게 되지만 영주권 재발급이나 다른 기타 대학 진학시에 불리한 일은 생기지 않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