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달리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것은 아직 범죄나 법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지 않는
것도 이유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때는 중범(Felony)
이고 그 이하일때는 경범(Misdemeanor)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그 범죄가
처음이라면 기록이 남지않게 그 Case 를 Dismiss시킬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지켜줄 경우 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상태 그리고
아이의 학교에서 또는 집안에서의 생활태도와 성적 등등을 집행유예 담당관
(Probation Officer)을 통해 알아본 후 어떻게 할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Case를 Dismiss
시킬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Save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범죄는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18세가 되었을때 법원에 Seal(삭제)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