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6 6:08:42 PM 안녕하세요직장내에서의 차별로 법적 진행을 생각하시기 전에,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Policy 가 있으시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