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을지라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직장상해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UBF 정부단체에서 보험이 없는 고용주를 대신하여서 치료비용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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