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서면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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