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wc/InjuredWorker.htm
1)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제공하시면 되십니다.
2) 고용주가 해당 양식을 고용주의 산재보험에 신고하게됩니다.
3) 치료비, 장애로인한 피해, 임금 등 개인마다 다릅니다.
4) Workers Compensation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