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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2,510 공감0 작성일6/29/2016 2:11:56 PM
안녕하세요.
크레딧카드빛을 갚기가 너무 힘들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로 물건 산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는 엘에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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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6 2:21:10 PM
신청은 청원서 제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번 파산은 종류에 따라 2년에서 8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개인 크래딧에 큰 손상이 가고요. 변호사 선임, 접수그리고 교육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물건들을 되돌려 받는경우는 드물고요 최소한 파산 신청 90일 전에는 카드사용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구좌는 개인 재산이 아니죠.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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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6 6:45:18 PM
안녕하세요

파산 기록이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며, 개인 파산의 경우, Chapter 7 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수입과 재산이 채무를 감당할수 없으시다면, 채무 면제가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파산 전 최소 90일 이내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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