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모게지연체

지역Connecticut 아이디K**ungsu197****
조회2,340 공감0 작성일3/10/2017 9:17:13 PM
3개월째 모게지 연체가 되어도 은행에서 강제 차압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7 10:15:16 AM
코넥티커주가 어떠한 차압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원칙은 페이먼트 3번 (지난번에 부동산 위기시에는 5-6번정도) 연체후 차압과정을 시작해서 6-7개월후 (전부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차압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non judicial foreclosure 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서 코넥티커주가 어떠한 차압 방식을 취하는지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의 옵션도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통해서 차압의 기간을 어느정도 연장시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되면 주택을 구할수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