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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wner carry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조회3,290 공감0 작성일2/27/2017 12:07:09 PM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전에 사업체 매도를 하면서 구매자가 대출이 안되어 오너캐리를 해주었습니다 대금중 일부를 6개월후에 받기로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페이먼트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일부 먼저 주기로 한금액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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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7 2:00:41 PM
일단은 오너캐리시 일종의 담보권으로 잡으신 비지니스나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차압 절차가 가능할겁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로 진행 하시기전에 일단 상대방에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지 일정 시간을 두면 받으실수 있는지등을 먼저 알아 보시고 합의가 되신다면 반드시 이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5:43:53 PM
매매계약을 서류화 했다면... 잘 읽어봐여
그냥반의 계약위반으로 일단 계약취소이구 법정을 통해 사업체를 돌려 받을수가 있구
그동안 손해가 있었다면 보상소송하여 그눔 패가망신 시킬수 있슴다.
rai****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6:50:39 PM
오너캐리로 했다면 Promissory Note 는 작성했나요? 만약 아직 안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Promissory Note 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Demand Letter 를 Certified Mail 로 보낸뒤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받는 수 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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