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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t 퇴거소송에서 거짓증언으로 패소했을때 대처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c**applianc****
조회2,857 공감0 작성일2/27/2017 9:47:58 AM
법률적 상식으로서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4 unit apt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한 입주가가 렌트를 몇일씩 90% 늦게 pay하는 관계로 토거소송을 하였고
임대인 변호사의 요구로 배심원 재판을 하였읍니다.
그곳에서 배심원 재판 결과 패소하였읍니다


1. 배심원 재판은 최초이었고. 저의 변호사는 한국인이 아니었는데 영어소통에 서로 문제, 저렴한 수임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초보변호사였으며,
2. 상대는 퇴거전문 변호법인 회사이고 입주자와 같은 스페니쉬 변호사인
그들은 2명의 변호사가 이케이스를 진행하였읍니다
3. 양쪽 구두 증언 즉, 나의 진실된 증언과 그들의 거짓 증언은 같은 가치의 증거로 채택되었읍니다.

입주자는 저의 apt가 10년전 구입한후 한번도 수리를 하여주지 않았고
관리를 전혀 하여 주지 않았다는것이 스패니쉬 입주자의 주장입니다.

저의 경우 apt수리 상황은 apt의 외관은 사이딩으로 전부 교체하고
모든 외곽 wood창문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지붕을 수리하고
사실 100년된 apt이지만 대부분 제가 L.A BUILDING DEPT PERMIT을 받고
수리를 하였읍니다,
입주자는 재판에서 모든것을 거짓으로 증언 하였읍니다.
입주자의 주장은 모든것을 자신이 수리했다고 (너무 황당한 주장)

4.. 저는 재판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판정에 출두하는 관계로
그들의 거짓증언에 반박할 LA 빌딩 DEPT에서 PERMIT등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없었지요 (아니 입주자가 그렇게 거짓증언 작전을 할지는 예상도 못했지요)
반박할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시작 당시 진실만을 말한다는 선서를 하고 재판을 한후
입주자의 거짓된 증언과 상대 변호사가 나를 아주 나뿐 LANDLOAD라는
주장으로 배심원 재판의 결과가 나의 패배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의 거짓 증언은 법원에서 속기되었고
(3일에 걸친 증언은 대부분 위증과 거짓)
입주자의 거짓증언을 밝힐수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수 있나요?

앞으로도 재판을 하게된다면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림니다
답변을 올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7:48:31 AM
재판을 하게되면 서로의 요구/불평사항을 주고 받는데(말로만 아니라 문서로), 재판 때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하지요. (재판 끝나고 위증죄의 추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 사실 외관의 관리보다는 apt 안을 어떻게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관리/수리 했는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세입자의 편의보다 돈만 더 밝히는 landlord로 보여질때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는 자세처럼 세입자를 대하시면 이런문제 잘 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7 1:32:37 AM
상식적으로-
렌트비조차 재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는 유능한 로펌 변호사를 2명씩 고용하고
랜로드는 비용이 저렴한 초보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자체가
이상하다.
랜로드가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자발생시 제대로 수리를 해줬을 것 같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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