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9 3:31:26 PM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Insurance) 그냥 50명이 아니라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해당하는 직원이 50명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파트라임이라도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면 1095를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앤 박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9 4:33:03 PM 1095-C는 50명이 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의하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1095-B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하면 그것을 갖고세금보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앤 박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전문가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전화 213-718-810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