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9 11:11:04 AM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 세금이 완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4월 15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1) 페널티와 2)이자가 붙습니다. 제때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불리한는 페널티와 이자의 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납부가 불가능하면1) 10월 15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면 그냥 갚아 나가면 됩니다.2) 10월 15일 까지 갚을 수 없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로부터 levy notice를 받습니다.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기억할 것은... 페널티 없이 6개월 세금보고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페널티와 이자 없이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즉 세금은 다 내고 세금보고 연장을 해야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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