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 목사님 어떡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3,272 공감0 작성일10/19/2016 11:02:10 PM
질문)
ab60 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실기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탬프러리 드라이버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템프러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프라스틱 면허증이 오지를 않는것입니다.
결국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세크라멘토에 문의 해보라는 정보가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기다리라는겁니다. 그렇게 다시 기다린지가 벌써 5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경우에 처하신분들이 여러분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있던분은 그래도 만료이전에 받았드라구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질문에 서보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주셨습니다.

답변)
그 경우는 신청할 때에 DMV 담당 직원이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AB60으로 임시면허증을 받을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면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받는 것이 아니라 Interim Driver License를 발급받게 됩니다.

신청한 DMV에 다시 가셔서 Interim Driver License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 목사님.말씀대로 내일 스탠튼 DMV에 가려합니다.
다시한번 확인 해주시고 가서 정확히 그들에게 무어라고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딸리는데..걱정이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0/2016 5:26:30 AM
1. 지난 번에 가지고 갔던 서류를 다 가지고 DMV에 가셔서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면 직원이 뭐가 잘못되어서 발급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 볼 것입니다.
3. 이번에 직원이 제대로 처리할 줄 아는 직원이면 제대로 처리한 후에 Interim Driver License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2주 안에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4. 만약 직원이 임시 면허증을 발급도 안해주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발급해 주면 메니저를 불러 달라고 하셔서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5. 메니저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Interim Driver License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메니저에게 설명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세크라멘토에 있는 DMV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AB60의 경우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 DMV 직원들이 잘 몰라서, 심지어는 메니저들도 잘 몰라서 2차로 넘기거나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발급해 주어서 몇 달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으시면 제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가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10.951.315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