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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촉사고&티켓) 입국&자동차구입 후 30일 이내 국제면허의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n**isi****
조회4,118 공감0 작성일12/18/2013 3:11:28 AM
안녕하세요!

며칠 전 파란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제가 보지못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는 우측 뒷문에 충격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측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깨졌습니다. 맞은편 좌회전 차선(안쪽차선)에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아마 멀리서 바깥차선으로 접근하던 차량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정황상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과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유사한 경우가 꽤 많아서 사고처리절차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저의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상황이 조금 달라서 티켓의 처리와 벌점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말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국제면허를 이용해 곧장 중고차를 구입해서 임시번호판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은 제 국제면허와 한국면허증으로 티켓(40-6-71. Vehicle turning left)을 발부해주었습니다. 제 티켓은 사고로 인해 발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구요.

사고자체로 인한 보험할증은 보험사의 제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피할 수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발생한 사고의 법적인 처리가 모두 제 한국면허와 국제면허를 통해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조지아 면허를 취득해서 차량을 등록할 경우, (1) 제 정보를 경찰 및 법원측에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지와 (2) 국제면허로 받은 벌점 및 벌금내역이 새 면허 또는 새 차량번호로 이전이 되는지 여부 (결과적으로 제 보험의 할증에 영향을 주는지) 입니다.
티켓과 벌점이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은 법원이나 경찰에 문의하기도 조심스러워서 무척 고민입니다.


사고 당시의 제 면허 및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시 정리해서 아래에 써보겠습니다..
- 신분: J 비자
- 면허: 국제면허 (한국 면허증 + 국제 면허증)
- 차량: 딜러쉽에서 발급한 임시 번호판 (차량등록 및 타이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직 SSN이 발급되지 않아 조지아 면허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타이틀 이전 및 차량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차량을 구입한지 30일 이내이므로 운전은 합법인 상태입니다.)
- 이번 달 중으로 조지아 면허취득과 차량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정상참작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법정에 출석해서 벌점 및 벌금 감경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처리 및 법원출석에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지난 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남겨주신다면 저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족으로..
영어도 서툰데 미국에서 처음 사고를 당한데다가, 제가 받히긴 했지만 사고책임자의 입장이 되니.. 사고 당일에는 말 그대로 멘탈붕괴가 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사고처리를 마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보험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하니 한결 나아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시스템에 무지하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보고 나서야.. '금전손해만 빼면 별 일은 아니다' 라는 안도감(?)은 들지만, 차량감가상각이나 보험할증 등을 생각하면 금전손해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일에 정착초기에 돈 아낀다면서 자차보험(Collision)이나 렌트카 옵션을 넣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8/2013 6:18:19 AM
1. 혹 주에 따라 다를지는 모르지만, 미국 면허가 없기에 벌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처리 기록이 있기에 내년에 갱신할 때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3. 내년에 갱신하라고 오는 통지서의 보험료를 보시고 다른 보험회사에도 견적을 내 보신 후에 저렴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is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2:43:16 PM
서보천 목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글에 언급드린 것 처럼, 이번 달 중으로 면허와 차량등록을 마치고 보험사에도 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티켓이 제 국제면허 앞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 정보를 조회할 때는 벌점에 대한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지요? 그리고 이미 받은 티켓에 대해서 새로운 면허와 차량정보는 고지할 의무가 없구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현재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다른 보험을 알아볼 때..
타 보험사에 새로 받은 조지아 면허와 (이전 임시번호판과 연계하여) 등록한 차량으로 견적을 받으면, 이전 사고 정보가 타 보험사에도 연계가 되어 견적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9:51:38 PM
이번에 사고가 났던 자동차와 보험견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n**is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1:02:00 PM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보시면 별 일도 아닌걸로 유난스럽게 보이시겠지만, 사고처리가 진행되고 답변을 보면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5:09:1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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