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11:58:20 AM 안녕하세요현재 아드님의 신분상태가 F-1 이시라면, 현재 상태 그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byeon****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5:49:04 P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장님그런데 f 1 비자가 60 일 짜리라. 문제가 되지 안을 까요????60일 후에 다시.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99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427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9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85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