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님께서 2년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한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정말 건강상 움직일수 조차 없는 상황이시라면,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국에 재입국하실때, 본인의 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입국심사시 보여주어서,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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