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와 정식 영주권자 모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유지해야합니다. 한번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이었던 신분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출입국 관련해서는 무관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