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정해준 날짜에 가셔야 하지만, 그주 안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일찍 가야한 이유를 설명하면 보통 처리해 줍니다.
보통 지문체취하신후 다른 문제가 없는한 3-4 개월안에 나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