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OPT가 내년 2월 19일에 만료되고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중 I-129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 심사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H-1B 신분으로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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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