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8 12:26:13 PM 자녀분/본인 모두 주소변경을 신고 하십시요.I-130 피티션을 원래 제출했던곳으로 피티션 접수증 사본과 함께 하십시요.또한 본인은 영주권자이므로 AR-11 또한 USCIS 에 보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1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4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