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2:27:11 PM 개인 사적인 합법적인 재정활동은 이민 신청과 별관계가 없습니다문제가 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사칭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구입하실때 이민 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30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9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64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