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 서류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두분이 국적이 다르실지라도 결혼이 가능하시고,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서 한국 국적이신분을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