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재정증명을 할수 없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3자를 찾지 못할경우, 본인포함한 1 가구 (Household)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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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